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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2-22 11:07:36 조회수 60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9.] [환경부령 제1006호, 2022. 11. 29.,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의 완성을 위하여 열분해 방식으로 열분해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재활용시설인 열분해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011호, 2022. 11.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열분해를 통한 재활용 가능유형 및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열분해시설의 설치ㆍ검사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자원순환보증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에 1회용 컵을 추가하는 등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인 1회용 컵의 수집ㆍ운반 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고 유해성이 적은 왕겨 및 쌀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및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등의 입력 의무 대상인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 고도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광학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이용 할 수 있는 것
    <환경부 제공>

~ 중략 ~

  • 별표 9 제3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열분해시설
            가)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 응축설비, 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 또는 배기가스 처리설비, 유류저장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비응축성 열분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 및 배기가스 처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열분해실ㆍ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에 예열 및 온도 조절을 위해 충분한 용량의 연소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열분해시설에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통풍력과 배기가스의 대기확산을 고려한 높이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라) 열분해시설은 폭발사고와 화재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갖춰야 하며, 시설 내에 소화기 등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마) 열분해실ㆍ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에 압력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압력측정계를 설치해야 한다.
            바) 열분해실ㆍ비응축성 열분해가스 연소실의 최종 출구에는 출구온도 측정공을 설치해야 한다.
            사) 열분해실은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반응 온도ㆍ압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 폐기물 투입구ㆍ청소구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자) 열분해시설은 열분해 후 발생한 고형잔재물이 발화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차)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투입한 폐기물 중량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열분해유를 회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카) 시설규모,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열분해 방식, 설계ㆍ시공자명 및 연락처를 표시한 표지를 쉽게 지워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방법으로 붙여야 한다.

    별표 10 제1호의 설치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설치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설치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적절연소상태의"를 "연소상태의 적절성"으로 한다.

    별표 10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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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 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실내작업장의 바닥, 벽 및 설비 등을 주기적으로 진공청소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청소해야 하며, 청소 실적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1)나)(3)(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열분해 소각시설

    별표 11 제2호다목2)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열분해시설
              (1) 열분해실은 외부공기가 흘러 들어오거나 열분해가스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고, 반응 온도ㆍ압력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열분해유의 회수량이 투입한 폐기물 중량의 50퍼센트 이상 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3)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저장탱크에 저장되는 열분해유의 양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첨부 >  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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