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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재활용 기준 마련-자원순환정책과 (2022.03.03)

작성자 권오현 날짜 2022-03-08 15:08:50 조회수 381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무산소(거의 희박)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300800)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가스,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과정

 

환경부(장관 한정애)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3*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 전년 대비 플라스틱류 발생량 18.9% 증가, 비닐류 발생량 9% 증가(’20년 기준)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改質추출하여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7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가연성폐기물 소각 처리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성·복토재(R-7-1, R-7-3 유형)로 재활용하는 경우 석탄재, 연탄재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50% 혼합 가능)에 비해 강화된 기준 적용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를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각 위반건수 별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을 2024*부터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 신규 선별시설 지하화 및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화는 2025년부터 적용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별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높아졌으나, 기존 일부 시설의 위생악취 문제로 인해 신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세척수,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배수로를 따라 집수되어 처리되도록, 선별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바닥면의 기울기를 2%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

 

또한 선별시설 내 보관시설은 바닥면, 벽면, 지붕을 모두 갖추도록 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선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이 반출된 후에는 12시간 이내에 실내작업장을 청소하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비치하게 하여, 시설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했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를 갖추도록 하고, 최소 설치대수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달리하여 고품질 재활용품이 빠짐없이 선별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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