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무산소(거의 희박) 조건에서 직·간접 가열(300∼800℃)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가스,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과정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①②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먼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했다.
○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 전년 대비 플라스틱류 발생량 18.9% 증가, 비닐류 발생량 9% 증가(’20년 기준)
○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改質)·추출하여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 생활폐기물 소각재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이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을 마련했다.
○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가연성폐기물 소각 처리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졌다.
○ 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와 부피 기준 25% 이하*로 혼합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성·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를 성·복토재(R-7-1, R-7-3 유형)로 재활용하는 경우 석탄재, 연탄재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50% 혼합 가능)에 비해 강화된 기준 적용
□ 종량제봉투 사용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 이는 지난해 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를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각 위반건수 별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 기준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 신규 선별시설 지하화 및 광학선별기 설치 의무화는 2025년부터 적용
○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별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높아졌으나, 기존 일부 시설의 위생‧악취 문제로 인해 신‧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세척수,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배수로를 따라 집수되어 처리되도록, 선별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 바닥면의 기울기를 2% 이상이 되도록 개선했다.
○ 또한 선별시설 내 보관시설은 바닥면, 벽면, 지붕을 모두 갖추도록 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선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지하에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 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이 반출된 후에는 12시간 이내에 실내작업장을 청소하고 청소실적관리부를 작성·비치하게 하여, 시설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했다.
○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를 갖추도록 하고, 최소 설치대수는 시설 규모에 따라 달리하여 고품질 재활용품이 빠짐없이 선별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