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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 폐자원관리과 (2022.02.03)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3-08 10:14:44 조회수 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2022. 2. 3 자로 보도된 산업단지내에 열분해유 재활용시설 설치 완화에 관한 보도 자료.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2월 3일 국무회의 의결 -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당초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도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이상인 산업단지

 

□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하여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2021년 12월 30일)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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