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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 자원순환정책과 (2021.12.31)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03-08 10:10:07 조회수 308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와 산업부 산업환경과에서 보도한  PET 재활용 및 열분해유에 대하여 규제완화 및 규정 정비등에 대한 자료.

 

1. 투명폐트병 관련 내용

○ 투명페트병에 대해 별도 수거·선별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공공 선별시설 고도화**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 ①선별장내 별도 보관시설 미보유시 생산자책임재활용 지원금 추가지급 배제,

     ②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실적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22년 공공선별장 20개소 투병페트병 별도선별 라인 증설 예정(13 → 33개소)

 

○ 또한, 수요처와 업무협약 지원 등으로 안정적 원료 수급체계를 지원하고

    선별된 투명 페트병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체 시설기준, 중간원료 품질 기준 등*을 마련한다.

 * (환경부) 선별·재활용 시설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 품질기준

    (식약처) 식품용기(생수병 등)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최종원료(페트칩) 인증기준

 

2. 열분해유 관련

 □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국내 열분해시설(’20년 기준 11개)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는 주로 연료 용도로 활용

 ○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유의 ‘석유 또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한다.

   ※ ’21년 9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대오일뱅크,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3개 회사가 이에 대한 실증특례를 진행 중

○ 또한, 산업단지 내 열분해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 열분해시설을 신설(’22년 4개소 착수)

    한다.

* 예) 산업단지 기 확보(또는 예정)된 매립시설 부지내 열분해시설 설치 허용 등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여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또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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