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완화 입법에 속도를 낸다. 기업의 형사 책임을 덜어주는 대신, 민주당은 민사소송 과정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 민사책임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논의했다. TF는 논의 결과를 종합해 1차 추진 과제를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내 배임죄 개정은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배임죄와 관련해 당내에선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판단 원칙’(경영진이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내린 결정엔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TF는 나아가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고, 대체 입법으로써 여러 배임 유형을 특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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