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 : 네이버블로그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서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 98.5%까지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산단 내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 98.5%까지 확대
산단 내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 98.5%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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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131개 산업단지 중 49개(37%)에서 가능했던 태양력 발전업은 지난 6월 현재 114개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1억463만7천㎡ 중 1억305만5천㎡(98.5%)에 달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023년 4월 '경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비전을 선포한 뒤 2년 만에 시군과 협력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 등이 산업단지 내 태양력 발전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이 시군의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산단이 많았다.
이에 도는 시군과의 협의·권고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도는 시군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해 2억4천800만원을 지원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으며, 변경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신속히 승인했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산단 RE100 추진 행정 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도는 글로벌 공급망의 RE100 요구 강화에 대응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에너지 자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도내 기존 산단의 재생에너지 설치 기반이 마련돼 발전 사업자들의 투자가 한층 용이해졌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기존 산단의 RE100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